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신)는 13일 "경찰관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채 살인과 사체유기를 해 경찰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의 정신적 피해가 크지만 합의를 보지 못했고 유족들이 처벌을 원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다만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계획적 범행으로 단정 짓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7월 24일 오후 8시 30분께 군산시 옥구읍 저수지 옆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내연녀 이모(40)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범행 뒤 정 씨는 이 씨의 옷을 벗겨 5km 떨어진 군산시 회현면의 한 폐건축물 사이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건 당일 정 씨는 임신중절수술 비용으로 이 씨에게 300만원을 제시했지만 거절당하고, 이 씨가 정 씨 부인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겠다며 휴대전화를 뺏으려 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정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