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G마켓 등 해킹해 44억 챙긴 일당 재판에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조재연 부장검사)는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해킹해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컴퓨터등 사용사기 등)로 김모(29)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유모(28)씨 등 3명은 불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이버머니를 취급하는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등 보안상 취약점이 있는 사이트를 찾아 서버에 전송되는 데이터 값을 변경한 뒤, 이를 사이버머니로 환전해 백화점상품권이나 금으로 바꿔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씨 등은 지난 10월 SK플레닛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11번가' 사이트에서 사이버머니 데이터 값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40억1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비슷한 방식으로 인터넷게임 아이템판매 사이트인 '아이템 베이'에서 3억8200여만원, 인터넷 쇼핑몰 '지마켓'에서 2900여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각각 챙긴 것으로 드러나 이들이 챙긴 불법 수익은 모두 43억80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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