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12일 강씨와 닮은 얼굴에 유흥주점 접대부의 몸을 합성한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2)씨 등 2명에게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강씨가 틀림없다는 식의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사진의 주인공이 강씨라고 암시했다"며 "강씨에게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입힐 수 있어 죄질이 중하다"고 설명했다.
또 "자신들이 운영하는 블로그나 카페의 조회수를 올리려고 이런 일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동기가 불량하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3월 강씨와 닮은 얼굴에 유흥업소 종업원의 몸을 합성한 사진을 '강민경 스폰 사진'이란 이름으로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