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모건, '메이도프 사기극 방조' 벌금 2조원 낼듯"

모기지 부실판매·런던고래 벌금 등 최근 잇단 악재

미국의 최대 은행 JP모건체이스가 희대의 금융사기극인 '메이도프 사건'을 방조한 책임으로 총 20억 달러(2조1천억원) 상당의 벌금을 물게 됐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JP모건은 버나드 메이도프(75)의 사기 행각을 묵인한 혐의를 놓고 미국 연방정부와 조만간 이런 내용의 잠정 합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NYT가 사건 내용을 아는 관계자들을 인용해 전했다.

JP모건은 우선 벌금 10억 달러 이상을 내고 혐의 관련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맨해튼 연방검찰과 기소유예에 합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벌금액은 JP모건의 돈세탁 관리 소홀 여부를 조사하는 기타 규제기관들이 부과하게 된다고 NYT는 설명했다.

메이도프는 증권사 '버나드 메이도프 LLC'를 운영하면서 다단계 사기 수법인 폰지사기로 투자자들을 속여 500억 달러에 달하는 거액을 가로챘다가 들통나 2008년 체포됐다. 그는 이듬해 징역 15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메이도프의 주거래 은행이던 JP모건은 그를 둘러싼 의심스러운 정황을 여럿 파악하고도 규제 당국에 알리지 않고 방치했다는 혐의를 받아 왔다.

JP모건은 이에 대해 "모든 직원이 선의로 행동했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JP모건 측 대변인은 이번 합의 내용과 관련해 답변을 거부했다.

미국 사법당국이 월가의 대형 은행과 기소유예합의를 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NYT는 전했다.

미국 정부는 JP모건이 낼 벌금의 상당액을 메이도프 사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데 쓸 예정이다.

JP모건은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지적됐던 모기지담보증권(MBS) 부실 판매와 관련해 130억 달러(13조7천475억원 상당)를 내기로 당국과 합의하는 등 최근 천문학적인 벌금 부과에 시달리고 있다.

JP모건은 기관 투자가들에도 MBS 피해에 대해 45억 달러를 배상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파생상품 거래 과정에서 거액의 손실을 낸 '런던 고래' 사건으로도 거액의 벌금을 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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