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인터넷에 강민경의 합성사진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32)씨 등 네티즌 2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은 합성사진의 주인공이 강민경이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게시글을 본 이들에게는 그 사진이 강민경이라는 점이 암시됐다. 이는 한창 방송 활동 중인 강민경에게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
앞서 김모씨 등은 지난 3월 온라인상에 ‘강민경 스폰 사진’이란 제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이들이 게재한 사진에는 강민경이 유흥주점에서 남성을 접대하는 듯한 모습으로 합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