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12일 브리핑에서 "내년 1월부터 시장조사를 시작으로 매각작업을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승인불가 방침에 대해 경남도는 "상황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며 "복지부에 진주의료원 폐업과 매각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국회국정조사에서 매각불승인을 요청했고, 국회의 뜻을 존중하겠다"며 경남도의 매각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남도는 또한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도의회 조례개정에도 협조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도 윤성혜 복지보건국장은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해 경남도의회에서 발의된 조례안에 대해 "내가 국장으로 있는 한 비용추계를 제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비용 추계'는 조례가 명시한 업무를 진행할 때 드는 비용을 추정하는 작업으로 경남도가 제출하게 돼 있지만, 도가 제출하지 않아 조례안은 상임위에도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도는 이와 함께, 최근 법원이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를 못하도록 한 경남도의 처분이 주민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판결을 내린것에 대해서도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