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코레일 이사진 '배임 혐의' 고발

"수서발 KTX 법인 설립 의결은 배임이자 무효"

철도노조 파업이 나흘째로 접어든 가운데 노조 측이 12일 코레일 이사진 전원을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KTX민영화저지 범대위, 전국철도노동조합 회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수서고속철도 주식회사 투자결정 철도공사 이사진 배임혐의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송은석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과 KTX 민영화 저지 및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는 12일 서울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의결한 코레일 이사진을 배임으로 처벌하라"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경제적 이익은 물론 철도의 사회적 역사적 위상을 박탈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코레일은 지난 10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수서발 KTX 노선 운영을 담당할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 50억원 출자를 의결했다.

이들은 "수서고속철도 주식회사 설립으로 자산임대 수입과 공사채 발행한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코레일 측의 설명은 완전한 거짓말이고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속임수"라고 주장했다.


사살상 기존 동일 노선을 운행하는 서울(용산)발 KTX노선 이용자들의 상당한 감소로 인해 코레일의 적자 규모는 훨씬 늘어난다는 것.

KTX민영화저지 범대위, 전국철도노동조합 회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수서고속철도 주식회사 투자결정 철도공사 이사진 배임혐의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송은석 기자)
이들은 또 "철도 민영화를 둘러싼 논란은 제외하더라도 이사회 의결은 무효"라며 "이사회 결정으로 코레일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돼 수 년 안에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사회 출자 결정으로 철도공사가 운영하는 노선의 축소·폐지가 발생, 철도공사의 경영·재산상 손해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미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덧붙였다.

노조 측은 이사회의 출자 결정이 순차적인 철도 민영화를 위한 사전 조치의 성격이 짙다고 보고 있다.

앞서 노조는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의결한 코레일 임시 이사회 결정은 무효"라며, 전날 대전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맞서 코레일 측은 "명백한 불법 파업"이라며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 6700여 명을 직위해제하고, 파업을 주도하거나 적극 동참한 김명환 노조위원장 등 노조원 194명을 각 지역 관할 경찰서에 고소·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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