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미국 재판부가 애플의 손을 들어준 데 이어 삼성전자가 안방인 국내에서 애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패하면서 위기에 몰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심우용)는 12일 오전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낸 상용특허 침해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삼성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기술들은 그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애플의 기술과 아예 다르다"고 판단했다.
삼성은 판결 직후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삼성과 애플의 특허침해 맞소송에서 "애플이 삼성의 무선통신 특허 2건을 침해했고, 삼성은 애플의 상용특허 1건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해당 재판의 항소심이 현재 진행중이어서 결과는 아직 미지수다.
국내에서 진행된 애플과의 특허소송에서 삼성전자는 다소 불리한 위치에 놓였지만, 애플은 자국 안방인 미국에서 우위를 점하며 삼성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해 8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법 배심원단은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10억5,000만달러(약 1조1,400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해당 평결에 대해 올해 3월 재판부는 삼성이 애플에 5억9,950만달러(약 6,500억원)을 물어주고 약 5,000억원에 대해서는 다시 산정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지난달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삼성이 애플에 2억9,000만달러(약 3,000억원)를 더 배상하라고 평결하는 등 추가 배상액을 놓고 열린 재판에서도 삼성전자는 불리한 처지에 놓였다.
배심원단 평결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면 삼성이 미국에서 애플에 한화 약 1조원을 물어줘야 한다.
여기에 구형 제품이긴 하지만 삼성전자의 일부 제품이 특허 침해를 이유로 미국에서 수입금지 조치를 당한 것도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앞서 지난 8월 미국무역위원회(ITC)는 "삼성이 애플의 일부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 일부 제품의 미국 내 수입과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건의를 미 행정부에 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ITC의 수입금지 조치에 포함된 특허가 표준특허가 아닌 상용특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6월 "애플이 삼성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가 수입금지 조처를 내린 데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 사상최고 실적을 거두며 매출과 영업이익 신기록을 세웠다.
그러나 특허 관련 국내 2차 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미국과 한국에서 연달아 패배하면서 적잖은 책임론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