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김 의원은 이날 부로 의원직을 잃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검찰은 곧바로 구치소 수감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50억원을 빌려주면 비례대표 후보 당선 안정권에 공천해주겠다"는 심상억 전 선진당 정책연구원장의 말을 듣고 이를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진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김 의원은 지난 해 11월 선진당이 새누리당과 합당하면서 당적이 바뀌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심 전 연구원장이 김 의원에게 50억원을 요구하고 김 의원이 50억원을 제공한 정황이 인정된다"며 김 의원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