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윤정수 개인파산 신청 승인

개그맨 윤정수 씨. (자료사진)
개그맨 윤정수 씨가 파산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파산8단독 박현배 판사는 개그맨 윤정수(41) 씨에게 파산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은 윤 씨에 대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윤씨의 재산상태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부채를 일정 수준 탕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채권자 집회는 내년 2월 11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앞서 윤 씨는 사업실패와 빚 보증 문제로 10억원이 넘는 빚을 져 지난 9월 서울중앙지법에 개인파산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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