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남성은 자신이 췌장암에 걸려 시한부 인생이라며 피해자들의 동정심을 자극해 집으로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김모(58) 씨에 대해 보복범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10일 오후 주부 강모(37·여) 씨와 최모(35·여) 씨를 관악구 신림동 자택으로 불러 족쇄와 수갑을 채우고 고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사채업자였던 김 씨는 지난 2010년 이들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이자가 밀렸다며 감금하고 폭행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강 씨 등에게 "췌장암에 걸려 3개월밖에 살지 못하니 죽기 전에 악감정을 풀자"며 집으로 유인했다.
집안에 감금된 두 여성은 휴대전화로 112를 눌렀지만 이를 눈치챈 김 씨가 전원을 꺼버렸다.
이후 김 씨는 두 여성을 다이너마이트와 수류탄, 권총, 칼로 위협하고 직접 만든 전기충격기로 고문을 하기도 했다.
결국 두 여성은 감금당한 지 5시간 만에 빌린 돈을 갚겠다는 각서를 쓰고 풀려났다.
갑자기 끊긴 112 신고를 수상히 여긴 경찰은 위치 추적을 통해 인근을 순찰하다 마침 피해자들을 만나 바로 김 씨를 검거했다.
김 씨가 두 여성을 협박한 다이너마이트와 수류탄 등은 모두 모형이었고, 췌장암에 걸려 시한부 인생이라는 말도 거짓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경찰에서 "돈도 받지 못했는데 감옥까지 가 억울해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