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11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외무성이 10월 16일, 31일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담은 동영상을 각각 게재한데 이어 11일 한국어를 포함한 10개(중국어 2개 버전) 언어로 된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재한 데 대해 엄중히 항의한다"면서 "이러한 동영상들을 즉각 삭제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어 "정부는 일본 정부가 여사한 도발 행위를 반복하는 것은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일측 진의를 의심케 하는 것으로 본다"며 "어떤 경우에도 우리 영토주권을 훼손하려는 일측 시도를 용납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준용 외교부 동북아국장도 서울 외교부 청사로 쿠라이 타카시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동영상 게재를 항의하고 철회를 요구했다.
앞서 일본 외무성은 이날 홈페이지에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법과 대화에 의한 해결을 지향하며'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한국어, 아랍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등 9개 국어 버전으로 올리고 관련 내용을 담은 전단도 함께 게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