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부, 비밀보호법 이어 '공모죄' 신설 검토

일본 정부는 살인 등의 중대 범죄와 관련, 실행 행위가 없더라도 모의 가담만으로 처벌하는 '공모죄'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언론들이 11일 보도했다.


이는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에 대비, 테러 대책 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일본 정부는 살인, 강도 등 4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를 공모죄 적용 대상으로 검토 중이다.

일본은 2003년 이후 수차례나 공모죄 신설을 추진했으나 일본변호사협회와 야당 등이 "시민활동, 노조 활동 등에도 확대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력 반발,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폐기되는 상황이 반복돼 왔다.

이와 관련, 아베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저해 등의 비난 등을 자초한 특정비밀보호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직후인 점을 고려, 내년 정기국회 때 관련 법안(조직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제출할지 등을 신중히 저울질할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회견에서 "정부 차원에서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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