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가해 교사와 사건을 은폐한 교장, 부산시교육청 장학관 등 7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또 피해학생 개인정보와 녹음 파일을 외부로 누설한 기숙사운영부장 등 5명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요구했다.
중징계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이, 경징계에는 감봉, 견책 등이 있다. 구체적인 징계처분은 부산시교육청이 징계위원회를 열어 결정한다.
교육부는 아울러 부산시교육청에 기관경고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교육감, 부교육감 등 5명에게 각각 경고조치를 했다.
부산맹학교 가해교사는 2010년 4월부터 지난 7월까지 시각장애 여학생 4명을 수차례에 걸쳐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부산맹학교 측은 가해교사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가해교사가 피해학생에게 사과하는 것으로 종결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