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감사원장은 이날 새해 감사원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 행정관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청와대 행정관의 비위 행위는 직무감찰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조 행정관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의 전날 답변과 관련해서도 "법률적 평가에 대해서는 동감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징계 절차도 일부 진행 중"이라며 "수사결과를 기다리는 게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황 감사원장은 이어 국정원의 댓글사건 여직원 변호사 비용 지원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서도 "기본적으로 국정원 직원의 일탈행위는 직무감사 대상이 된다는 점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면서도 "현실적으로 감사에 들어갔을 때 특수활동비의 성격이라든지 국정원의 자료거부권 등에 대한 현실적 장애가 있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황 감사원장은 자신의 국회 임명동의안이 새누리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중요한 국회 일정들이 순연되고 국민과 의원들에게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유감"이라며 "여러 의원들의 고견과 조언을 겸허히 받아들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