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여직원들 노래방 대신 집에 보내" 부하폭행 회사원 입건

연말 회식 후 여직원들을 일찍 귀가 시켰다는 이유로 부하 직원을 폭행한 회사원이 경찰에 입건됐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11일 저녁 회식 후 여직원들을 2차 모임에 합류시키지 않고 귀가시켰다며 부하 직원을 폭행한 김모(4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전날 밤 9시 20분쯤 울산 동구 일산해수욕장 인근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한 후 여직원 2명에게 노래방에 가자고 했으나 남자 직원 이모(33) 씨가 여직원들을 집으로 보내자 이씨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씨는 부하직원 이 씨가 마음대로 여직원들을 보내 홧김에 때렸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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