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신현범)는 이벤트를 위장해 여성을 납치하고 강도행각을 벌인 혐의(특수강도 등)로 구속기소된 정모(22)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9명 전원이 유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수법과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정씨가 형식적으로 자수했지만 이미 숨진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인터넷을 통해 만난 A씨와 공모해 지난해 6월 5일 오후 8시 30분쯤 순천에서 고교 동창의 여자친구인 여대생 B(23) 씨를 남자친구를 대신해 이벤트를 해주겠다고 속여 불러낸 뒤 차량으로 납치했다.
이후 정씨 등은 B씨의 원룸 안에 있는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B와 함께 사는 C씨를 불러내려다 C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그대로 달아났다.
그러나 정씨 등은 B씨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다음날 새벽 사이 미리 알아낸 원룸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금고를 부수고 원룸 안에 있던 현금 2천3백여만 원을 훔치는 대범함을 보였다.
1,700만원 상당의 빚 독촉을 받아온 정씨는 인터넷을 통해 장기매매를 알선하겠다는 A씨와 만나 범행을 공모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CBS보도를 통해 절도과정 등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자 정씨는 범행 하루 뒤 전북 전주에서 자수했다. 그러나 공범 A씨는 범행 닷새 만에 경찰이 공개수배에 나선 당일 순천의 한 선산에서 목을 매 숨진 채 유서와 함께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