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연립여당 공명당, 무기수출원칙 폐기계획에 제동

아베 정권, 내년 이후로 연기하기로

1967년 이후 일본 역대 정권이 계승해온 무기수출 금지 원칙을 폐기하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구상에 제동이 걸렸다.


10일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연립여당 파트너인 공명당 내부에서 강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연내에 무기수출 3원칙을 새 원칙으로 대체함으로써 무기수출을 가능하게 한다는 계획을 내년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공명당 내부에서는 `무기 수출에 일정한 제어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불충분하다'는 등의 우려가 표출되고 있다고 NHK는 소개했다.

당초 아베 내각은 무기수출을 사실상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불문법' 역할을 해온 무기수출 3원칙을 폐지하고, `일본의 안보에 이바지하는 경우' 무기를 수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새 원칙을 도입키로 했다.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거쳐 연내에 수립될 국가안보전략 등에 새 원칙을 반영한다는 구상이었다.

`여당내 야당', `아베 정권의 브레이크' 역할을 자임해온 공명당은 다수 여론의 반대 속에 지난 6일 제정된 특정비밀보호법 추진 과정에서 전적으로 자민당과 보조를 같이했다.

이번에 공명당이 무기수출원칙 폐기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특정비밀보호법의 강행 처리 과정에서 공명당의 존재감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위기감을 느낀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1967년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당시 총리가 천명한 무기수출 3원칙은 공산권국가, 유엔이 무기수출을 금지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해 무기수출을 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1976년 미키 다케오(三木武夫) 당시 총리는 이 3원칙에 걸리는 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헌법과 외환 및 외국무역관리법의 정신에 따라 무기 수출을 삼가한다', `무기 제조 관련 장비의 수출은 무기에 준하여 처리한다'는 등 내용을 추가했다.

이런 내용 때문에 무기수출 3원칙은 법제화하지 않았음에도 무기수출을 사실상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불문법'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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