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방세법 등 개정…경기도 '아쉽지만 환영'

지방 자주세원 실질적 증가는 '없어'

경기도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세법과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황정은 경기도대변인은 10일 "법 개정에 따른 주택 취득세 인하 소급 적용은 거래절벽에 직면한 부동산시장의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황 대변인은 또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은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사업에 탄력을 줘 도시 활력 회복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지방소비세율 5→11% 인상과 관련해서는 "일단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미흡하다"고 분석했다.

경기도도 "지방소비세율 인상이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을 보전해 준 것이어서 지방 자주세원이 증가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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