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피고인은 현재 국가정보원 등으로부터 혁명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의 핵심성원으로 지목받고 있어, 이 증거가 향후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의 심리로 오후 2시부터 열린 재판에서는 국정원 수사관 조모 씨 등이 증인으로 출석, 8월28일 조 피고인의 사회동향연구소 압수수색 과정에 대한 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압수수색 과정의 적법성에 초점을 맞춰 신문을 실시했고, 재판부는 압수수색 과정 중 당시 총화서나 총화보고서 등 이적표현물 발견 여부 등에 대해 물었다.
조 씨는 이에 대해 "적법하게 실시한 조 피고인에 대한 신체수색에서 한국기자협회에서 발간한 수첩을 압수했다"고 답했다.
조 씨는 그러면서 "조 피고인이 소지했던 수첩에는 '무장전 당당하게', '전쟁을 준비하자', '물질적 대비태세 필요', '역사적 대사면을 맞이하자' 등의 문구가 10여 면에 걸쳐 담겨 있었다"고 진술했다.
조 씨는 이와 함께 "'사물실 압수물품 가운데 100일 전투 혁신계획서 등의 문서가 있었다"며 "'조직 보위를 철저히 하자'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계획서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라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이어 조 씨에게 압수한 문서나 서류 등에 대한 분석여부와 조 피고인의 자필 작성여부를 확인했고, 검찰이 조 피고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수첩과 관련한 필적 감정 결과를 추가 증거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국정원의 8월 28일 사회동향연구소 압수조서, 압수목록 등을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의 증거로 채택했다.
변호인단은 이와 관련해 압수수색 과정에서 변호인들과 입회인들의 반발을 부각시키는 등 적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나 재판부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