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의원은 10일 오후 “왜 헌정질서를 중단을 초래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헌정질서 유린은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아니냐”고 물었다.
양 의원은 이어 “징계 운운하며 국회의원을 겁박하는 것이 국기문란”이라며 “오히려 새누리당이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또 “아무리 그래도 정당한 말에 재갈을 물릴 수는 없다”며 “야당 의원의 말을 봉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엄청난 착각”이라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아울러 “징계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라야 한다”며 “국회법 어디에 헌정질서 중단이라는 징계 사유가 있느냐”고 따졌다.
양 의원은 이와 함께 전날 자신의 발언은 “박근혜 대통령이 총체적인 난국을 해결하라는 뜻이었다”며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주장은 억지”라고 반박했다.
앞서 양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새누리당의 징계안 제출 예정에 대해 “제 발언이 제명사유에 해당한다면 다수당의 힘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하였듯이 제명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