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합의1부(이정호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모(49.여)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실상 가족관계로 10대인 세 자매를 보호·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세 자매의 양육비 명목으로 남편에게 돈을 받아온 것이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세 자매에게 한 말과 행동들은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양육·치료·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가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양 씨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고양시 덕양구의 한 다세대주택 반 지하에 세 자매를 방치한 채 학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세 자매는 겨울에 난방도 제대로 틀지 못하고 매달 계모가 준 8만원으로 생활해왔으며,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거나 중퇴했다.
세 자매는 한 목사 부부에게 발견될 당시 모두 영양실조 증세를 보였다. 둘째(18)는 간질과 허리디스크, 셋째(15)는 대퇴부 골절로 인한 하반신 마비 증세 등을 보여 관계기관의 도움으로 수술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자활능력이 부족하고 의지할 곳이 제한된 아동인 피해자들에 대한 그 생존 자체를 위태롭게 한 중대한 것"이라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