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만난 금은방 女주인, 기절한 척 덕분에…

서울 성동경찰서는 금은방에서 여주인을 폭행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강도살인미수)로 회사원 이모(45)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달 4일 오전 11시 15분쯤 서울 성동구 송정동의 한 금은방에 침입해 주인 김모(57·여) 씨의 머리에 벽돌을 넣은 양말로 6~7차례 내리친 뒤 시가 5000여만 원어치의 금제품 70여 개(787.5g)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손님이 적은 월요일 오전 시간대를 노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씨는 폭행을 당할 때 일부러 기절한 척해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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