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이슬람 자치지역에 58개 권한 이양

예산편성권, 천연자원 소유·개발권 등 인정

필리핀 정부는 최대 이슬람 반군단체와의 평화협정으로 남부지역에 들어서는 이슬람 자치지역에 독자 예산편성 등 상당한 권한을 이양할 것이라고 현지 언론이 10일 보도했다.

GMA방송 등은 이날 정부 측 협상대표를 인용, 정부와 반군 조직 모로이슬람해방전선(MILF)의 권력분점 합의 이후 출범하는 방사모르 자치정부에 최소한 58개 권한이 주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필리핀 정부 측 협상대표인 미리엄 코로널-페러는 방사모르 자치정부에 예산편성권 외에 천연자원 소유개발, 토지 관리·불하, 산하 공기업·금융기관 신설 등에 관한 권한이 인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사모르 자치정부는 아울러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회원국들과의 독자 교역이 허용되는 등 상당한 수준의 권한을 갖게 될 것이라고 코로널 페러 대표는 덧붙였다.


다만, 국방안보, 외교정책, 통화정책, 체신, 지적재산권 분야의 권한은 중앙정부가 갖기로 했다.

이밖에 사회보장과 연금, 교정, 법무행정, 재해대응, 공공질서·안전 유지 등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권한을 공유하기로 했다.

한편, 방사모로 자치지역 의회는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비(非) 이슬람계 주민과 여성 등 각계의 권익을 대변하는 최소한 50명의 의원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필리핀 정부와 MILF는 지난 9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실무접촉에서 최대 쟁점인 권력분점에 공식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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