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형사 9단독 황성광 판사 심리로 10일 오전 열린 사기 혐의 첫 공판에서 A(32) 씨는 재판 내내 비교적 여유로운 표정이었다.
방청석에는 5∼6명의 방청객들이 A 씨의 재판을 지켜봤다.
이날 A 씨 측 국선 변호인은 검찰 측이 열거한 공소 사실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어제 갑자기 변호인이 바뀌어 피고인을 접견하지 못했다"며 "추후 기일을 잡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이 바뀐 이유는 낙지살인 사건에서 A 씨의 살인 혐의를 최종 무죄로 이끌어 낸 인천 지역의 B 변호사가 A 씨의 사기 혐의 사건을 맡았다가 첫 공판을 하루 앞둔 지난 9일 사임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A 씨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은 오는 31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 씨는 2010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전 여자친구인 A(29)씨와 A씨의 여동생 B(24)씨로부터 사업 투자금 명목 등으로 12차례에 걸쳐 총 1억 5,7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낙지살인 사건 피해자의 사망 보험금으로 받은 2억 원 가운데 5,000만 원을 관리해 달라며 A 씨에게 맡겨 환심을 산 뒤 차량 구입비용과 각종 투자금 명목 등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낙지 살인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A 씨는 지난 9월 대법원으로부터 살인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절도 등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1년6월의 복역을 마치고 지난 9월 만기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