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낙지 살인사건' 무죄 피고인, 사기 혐의로 또 재판

낙지살인 사건 무죄 이끈 변호인 사임…국선 변호인으로 교체

인천 '낙지 살인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이번에는 사기 혐의로 법정에 섰다.


인천지방법원 형사 9단독 황성광 판사 심리로 10일 오전 열린 사기 혐의 첫 공판에서 A(32) 씨는 재판 내내 비교적 여유로운 표정이었다.

방청석에는 5∼6명의 방청객들이 A 씨의 재판을 지켜봤다.

이날 A 씨 측 국선 변호인은 검찰 측이 열거한 공소 사실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어제 갑자기 변호인이 바뀌어 피고인을 접견하지 못했다"며 "추후 기일을 잡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이 바뀐 이유는 낙지살인 사건에서 A 씨의 살인 혐의를 최종 무죄로 이끌어 낸 인천 지역의 B 변호사가 A 씨의 사기 혐의 사건을 맡았다가 첫 공판을 하루 앞둔 지난 9일 사임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A 씨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은 오는 31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 씨는 2010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전 여자친구인 A(29)씨와 A씨의 여동생 B(24)씨로부터 사업 투자금 명목 등으로 12차례에 걸쳐 총 1억 5,7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낙지살인 사건 피해자의 사망 보험금으로 받은 2억 원 가운데 5,000만 원을 관리해 달라며 A 씨에게 맡겨 환심을 산 뒤 차량 구입비용과 각종 투자금 명목 등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낙지 살인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A 씨는 지난 9월 대법원으로부터 살인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절도 등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1년6월의 복역을 마치고 지난 9월 만기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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