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17차 공판, 국정원 당원명부 압수 위법성 '논란'

변호인단, "국정원 수사관 정당법 알고도 자의적 해석"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제17차 공판에서 국가정보원의 진보당 당원명부 압수를 두고 정당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의 심리로 10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재판에는 국정원 수사관 조모 씨 등 2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 씨는 지난 8월 28일 홍순석 피고인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진보당 안양시 당원명부가 담긴 엑셀 파일을 압수 수색하고 이미징한 포렌식 조사 전문가이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 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원명부는 공개될 수 없다'는 정당법을 근거로 들며 "조 씨 등이 위법한 증거를 수집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조 씨는 그러나 "홍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암호화된 휴대용 메모리에서 김일성 주체사상 문건이 나왔다"며 "(이런 상황이어서) 혁명조직 RO의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자가 진보당에 가입해 활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조 씨는 그러면서 "정당법상보면 시도당원명부 비치해야 한다고 돼 있으나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명단 파일이 진짜 시도당원 명부인지 판단할 근거가 없었다"며 "내란음모와 관련해 RO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압수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조 씨는 정당법 조항이 당원명부를 시도당에 비치해야 한다는 것은 물론 당원 명부 열람 기재를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며 불법성을 강조했다.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재판에서는 국정원 수사관 송모 씨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RO 관련 수사보고서 등에 대해 증언한다.

한편, 현행 정당법은 '범죄수사를 위한 당원명부 조사를 위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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