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남성우 농협축산경제 대표이사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남 대표가 농협중앙회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5일 이를 농협중앙회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 권익위는 남 대표와 남 대표의 부인이 모두 4회에 걸쳐 직무관련자의 무기명 골프회원권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60만8000원어치의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면서 이 것은 농협중앙회 임직원 행동강령 제 15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재한), 제16조(배우자등의 금품수수 등 제한)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앞서 NH 농협중앙회 노동조합은 지난달 남대표를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부패방지) 혐의로 국민권익위에 신고한 바 있다.
또 남 대표는 이에 대한 댓가로 A축산을 밀어주기 위해 중부유통센터를 만들어 농협축산경제에 40여억원 어치의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남 대표에게 골프회원권을 제공한 납품업체 A축산 대표는 현재 다른 기관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구석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2월 임기가 만료되는 남 대표는 3연임을 통해 지난 6년간 농협축산 경제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노조는 조만간 남 대표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농협중앙회는 국민권익위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객관적인 증빙자료와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이의신청을 할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