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응받고 술집 女사장에 신분노출한 국정원 직원 해임은 적법"

향응수수·신분노출을 이유로 해임된 전 국정원 직원이 해임을 취소하라며 국정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항만청에서 향응을 받고 술집 여사장에게 신분을 노출했다가 해임된 국가정보원 직원 이모씨가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국정원의 감독을 받는 항만청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업무와 관련없는 여사장에게 신분을 노출했다"며 "비위 정도가 상당히 중해 해임처분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정원 대테러보안국 보안지도팀 소속 5급 직원이었던 이씨는 동해지방해양항만청 보안 점검 뒤 항만청이 준비한 만찬에 참석해 술을 마시고 성매매를 요구하는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

또 술집 여사장에게 국정원에서 제작된 명함을 건네 신분을 노출했다.

이씨는 국정원이 지난해 6월 향응수수 등을 이유로 해임을 통보하자 이에 불복해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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