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오후 재판에는 지난 8월28일 한동근 피고인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했던 국정원 김모 수사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수사관은 한 피고인의 자택 압수수색에서 디지털 증거 포렌식 요원으로 참여한 뒤, 자택과 사무실에서 압수된 디지털 증거들에 대한 분석을 담당했다.
김 수사관은 한 피고인의 이적표현물 소지 여부에 대한 검찰 신문에서 "사무실 데스크탑 하드디스크에서 '전쟁상황일지'와 '국정원 규탄 선언문' 등이 나왔다"며 "한 피고인의 자택에서 발견된 USB에서도 '세기와 더불어'라는 북한 원전을 비롯해 북한 영화 '당원증'과 '민족의 태양' 등이 발견됐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어 "전쟁상황일지에는 앞에 날짜가 기록돼 있고, 북한과 미국의 훈련 내용이 정리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이와 관련해 수사관이 말한 전쟁상황일지의 작성자가 한동근이라는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문서를 작성한 사람의 계정정보가 나온다고는 하지만 그 계정정보가 한동근 피고인이라고 특정할 수는 없다"며 "전쟁상황일지는 전쟁반대평화실현 수원시국회의 대표자 회의자료를 메일로 받은 것을 다운 받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홍순석 피고인의 자택 압수수색에 참여했던 국정원 김모 수사관에 대한 증인 신문에서는 압수수색 영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통합진보당 안양당원 명부와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상임위 회의자료 등을 압수한 경위와 적법성 등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