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여자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48살)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명령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만 7세의 어린 피해자를 2차례 추행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씨는 9월 24일과 25일 한 아파트단지 놀이터에 있던 A양에게 2차례에 걸쳐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