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9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윤강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심 군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A 양을 살해하고 잔혹하게 사체 훼손해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심 군은 SNS 등을 통해 범죄 과정을 전달하는 등 재범 우려가 높다"며 재판부에게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청구했다.
심 군 마지막 진술에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 반성하고 있다. 하지만, 죽이려고 칼을 산 게 아니다. 또 강제로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며 사체오욕 등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사형을 구형함에 따라 오는 27일 심 군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양형을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심 군은 지난 7월 8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한 모텔에서 알고 지내던 A 양을 목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오욕한 후 다음날 모텔을 나와 택시를 타고 용인 집으로 귀가했다.
이어 시신을 자신의 집 마당에 있는 컨테이너 안 장롱에 넣어 보관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지만 심 군이 시신을 운반하는 장면이 모텔 폐쇄회로 TV에 녹화되면서 범행 일체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