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 도와줄게" 공시족 등친 소방공무원 '실형'

공무원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속여 6천여만 원을 빌려 가로챈 30대 소방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성준 판사는 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소방공무원 백모(35) 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거액의 빚을 져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던 백 씨가 사리분별력이 다소 떨어지는 피해자를 속여 큰돈을 빌린 뒤 이중 4천만 원 가량을 복권구입으로만 탕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북 칠곡 모 119안전센터에서 근무하는 백 씨는 지난 2011년 인터넷 카페 '소방공무원을 사랑하는 모임'을 통해 소방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최모씨를 알게됐다.

사람을 쉽게 믿는 등 최 씨가 순진하다고 판단한 백 씨는 "공무원 임용 시험에 도움이 되는 자료 등을 주겠다"며 환심을 산 뒤 9개월간 19차례 걸쳐 6,800만 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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