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원에 따르면 CJ그룹 비자금 사건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신 부사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지난 6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신 부사장은 구속기한 만료가 다가오자 지난달 28일 보석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올해 안에 재판이 끝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이를 허가했다.
CJ그룹 전현직 임직원 5명의 첫 공판은 오는 17일 열릴 예정이다.
신 부사장은 이 회장 등과 함께 일본 도쿄의 부동산 매입과정에서 현지 법인인 CJ재팬에 연대보증을 서게 해 회사에 51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