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현 CJ 회장 금고지기' 신동기 부사장 보석 허가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비자금 관리를 총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이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풀려났다


9일 법원에 따르면 CJ그룹 비자금 사건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신 부사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지난 6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신 부사장은 구속기한 만료가 다가오자 지난달 28일 보석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올해 안에 재판이 끝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이를 허가했다.

CJ그룹 전현직 임직원 5명의 첫 공판은 오는 17일 열릴 예정이다.

신 부사장은 이 회장 등과 함께 일본 도쿄의 부동산 매입과정에서 현지 법인인 CJ재팬에 연대보증을 서게 해 회사에 51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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