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회장, 10일 검찰 소환 통보(종합2보)

檢, 여러 차례 소환 일정 조율했지만 효성측 건강 이유로 출석 거부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 (자료사진)
효성그룹의 탈세 및 횡령 배임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석래(78) 회장에게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조 회장 측에 10일 오전 10시 검찰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조 회장을 상대로 그룹의 탈세와 횡령, 배임 의혹을 조사하고 조 회장이 이같은 불법 행위를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았는지 등 효성그룹과 조 회장 일가에 대한 의혹 전반을 확인할 예정이다.

검찰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효성그룹이 10년에 걸쳐 1조 원대 분식회계를 하고, 이 과정에서 수천억원 대의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를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효성그룹은 또 1996년 싱가포르 법인 명의로 외국계 은행에서 수백억을 대출받아 그룹 임원 명의로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뒤 외국인 투자자로 위장해 국내 주식을 매매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해외법인에서 벌어들인 수입을 누락하는 방식으로 역외탈세를 시도했는지 여부도 수사대상이다.

조 회장 일가는 1990년대부터 보유 주식을 그룹 임직원 등 타인 명의로 관리하면서 1000억원이 넘는 차명재산을 운용한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초 조 회장의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을 소환조사한데 이어 지난달 27일 이상운 부회장, 28일 조 회장의 장남인 조현준 사장을 각각 소환해 조사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효성그룹 본사와 조 회장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그룹 임직원들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통해 효성그룹의 1천억대 탈세와 조 회장 일가의 100억대 횡령 과정에 조 회장이 깊숙하게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효성 측과 여러 차례 소환일정을 조율해왔지만 효성 측은 조 회장의 병세를 이유로 검찰 출석을 거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조 회장이 심장 부정맥 증상 악화를 이유로 지난 5일 서울대병원 암병동 특실에 입원하자 검찰은 조 회장 측에 공개 소환을 요구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효성 관계자는 "이전에 검찰과 소환 일정 조율이 있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한다"며 "조 회장이 몸이 아파 현재 병원에 입원중이지만 지금의 건강 상태라면 내일 검찰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회장을 조사한 뒤 조 회장과 조 사장 등 조 회장 일가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9월 말 조 회장과 조 사장, 이 부회장 등 3명을 탈세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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