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효성 조석래 회장 내일 10시 소환 통보(종합)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 (자료사진)
효성그룹의 탈세 및 횡령 배임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석래(78) 회장에게 10일 오전 10시에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조 회장에게 검찰 소환을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초 조 회장의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을 소환조사한데 이어 지난달 27일 이상운 부회장, 28일 조 회장의 장남인 조현준 사장을 각각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조 회장을 상대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효성그룹이 10년에 걸쳐 1조 원대 분식회계를 하고, 이 과정에서 수천억원 대의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를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효성그룹은 또 1996년 싱가포르 법인 명의로 외국계 은행에서 수백억을 대출받아 그룹 임원 명의로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뒤 외국인 투자자로 위장해 국내 주식을 매매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해외법인에서 벌어들인 수입을 누락하는 방식으로 역외탈세를 시도했는지 여부도 수사대상이다.

조 회장 일가는 1990년대부터 보유 주식을 그룹 임직원 등 타인 명의로 관리하면서 1000억원이 넘는 차명재산을 운용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을 조사한 뒤 조 회장과 조 사장 등 조 회장 일가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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