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16차 공판, 또 국정원 수사보고서 증거채택 보류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내란음모 제16차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국가정보원이 한동근 피고인에게 실시한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을 따졌다.

9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 심리로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재판에는 지난 8월 28일 한동근 피고인에 대한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에 참여한 국정원 수사관 박모 씨 등 2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박 씨에 대한 신문에서 한 피고인의 휴대용 메모리에서 '세기와 더불어'라는 북한 원전을 복구한 사실을 확인했고, "압수수색은 적법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변호인단은 반대신문을 통해 휴대용 메모리의 일부 암호가 걸린 파일을 푸는 복호화 과정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단이 입회하지 않은 점을 집중 부각시켰다.

변호인단은 이와 관련해 "복호화 작업에는 경찰을 비롯한 일반 입회인이 아닌 피고인이나 피고인측 변호인이 참여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 박 씨가 작성한 수사보고서의 증거채택을 보류했다.

2시부터 예정된 오후 재판에는 국정원 수사관 김모 씨 등 2명과 압수수색에 입회한 포렌식 전문가 최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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