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는 원래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적국의 간첩 등이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군사적 이유로 고안되었다고 한다. 입국하기 전에 기본적인 신원 조회를 실시하고 부적격자를 걸러내어 국가안보를 지킨다는 뜻이다.
그래서인지, 지금도 적성국가나 치안이 좋지 않은 나라, 또 불법체류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나라 등은 국가 간 비자면제 협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반적인 해외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나라 중에서 중국과 인도, 캄보디아 정도를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에 비자 없이 단기간 체류할 수 있는 우수한 신용을 가지고 있다(캄보디아 비자는 사전 심의를 거치는 입국허가증이라기보다는 관광수입을 올리기 위한 입국 요금의 성격이 강하다. 도착 후 공항에서 즉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
십여 년 전만 해도 일본대사관과 미국대사관이 있는 광화문 한국일보 근방에는 비자 발급을 대행해주는 여행사들이 성행했었고, 비자 발급일에는 아침부터 끝이 안 보이는 긴 줄을 서가면서 '입국 허락을 해 줄 것을 요청'해야만 했다.
미국에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아시아 국가는 현재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Visa Waiver Program)'에 가입되어 있는 일본, 싱가포르, 브루나이, 한국 등 4개국뿐이다.
비자가 없이 방문할 수 있어도, 나라마다 허용하는 최대 체류기간은 다르다.
미국과 일본, 홍콩, 마카오, 유럽 대부분과 아르헨티나 파나마 등의 국가가 최대 90일을 비자 없이 머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30일까지 체류가 가능한 나라는 아시아에서는 대만과 팔라우, 브루나이 정도가 있고 우루과이나 파라과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남미와 아프리카 지역의 나라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베트남(15일)과 괌(15일), 필리핀(21일) 등의 나라가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 중에서는 체류 기간이 짧은 편인데 장기 배낭여행을 하지 않는 이상 한 나라에 보름 이상 머물 일은 없으니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일이다.
나라 간의 비자면제 협정은 원래 상호 면제를 원칙으로 한다.
한때 일본과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 입장에서 불평등한 면제 조건이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해소됐다.
또 비자가 필요한 나라 중에서 관광특구로 지정한 일부 지역은 비자 없이도 방문을 가능하게 하여 관광활성화를 노리는 경우도 많다.
우리나라의 제주도가 중국인들이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관광특구이고, 중국의 하이난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곳이다.
그러면 중국과 비자면제 협정은 언제쯤 체결될까?
몇 년 전의 상하이 엑스포를 기점으로 면제협정 이야기가 오간 것 같긴 한데, 중국의 관광수입 중 비자 발급비가 차지하는 엄청난 비중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중국인 불법체류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쉽지는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