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도노조 파업 관련 입장

"명백한 불법파업, 관련자는 법에 따라 엄정조치"

정부가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불법파업이라는 입장을 다시한번 분명히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9일 오전 9시30분 여형구 제2차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정부 입장과 비상 수송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한국철도공사 노조 파업 관련 입장>

철도노조가 각계의 우려에 불구하고 국민 불편을 담보로 파업에 돌입하게 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노조 파업에 대응하여 지난 6일부터 운영중인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비상수송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하여 국민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KTX와 수도권 전철, 통근열차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필수유지인력과 철도공사내 대체인력, 군 대체인력 등을 투입하여 100% 정상 운행할 방침이다.

다만,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일부 운행이 감축될 것으로 전망되나, 버스 등 대체교통수단을 적기에 투입하여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

화물수송은 파업 예고에 따라 일부 화물의 경우 당초 계획 보다 앞당겨 이미 수송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의 물동량은 시급한 화물부터 우선 운송토록 조치할 계획임

파업에도 불구하고 철도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관리 감독하겠다.

철도사법경찰대와 경찰의 협조를 통해 노조가 불법으로 철도역 시설이나 차량 등을 손괴할 경우에는 즉각 사법 처리하고, 대체 기관사 등에 위력이나 욕설 등을 가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조치할 계획임.

끝으로 정부에서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수서발 KTX 운영을 위한 철도공사 출자회사는 민영화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파업은 명백한 불법으로서 어떠한 명분과 실리도 없는 것임.

철도파업에 따라 열차 이용에 불편을 끼치게 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정부는 불법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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