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자위대용으로 설계된 트럭 등 수송 차량이나 호위함에서 사용하는 수색용 특수 전등 등도 수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일본이 1967년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당시 총리가 무기수출 3원칙을 표명한 이후 사실상 무기 수출을 금지해 온 방침을 바꾸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군수품이지만 민간 영역에서도 함께 쓰는 부품 등은 무기가 아니라며 예외적인 수출을 허용했지만 무기 수출 3원칙을 수정하기로 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무기를 수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무기 수출 3원칙은 공산권국가, 유엔이 무기수출을 금지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해 무기수출을 금한다는 내용으로 돼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안보에 도움이 되면 무기를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원칙 변경을 추진 중이며 여기에는 방위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본의 이런 조치가 필리핀이나 베트남 등과 영유권 분쟁 중인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필리핀은 실효 지배 중인 남중국해의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군도)를 두고 중국과 분쟁을 겪고 있다.
베트남은 중국이 1974년 남베트남(월남) 병력이 주둔하던 파라셀 군도의 일부 섬을 무력으로 장악해 영유권 분쟁 중이다.
필리핀이나 베트남이 이들 섬 주변에 투입하려고 일본에서 기관포가 장착된 순시선 수입을 추진하면 중국이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도 이런 점을 의식해 국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일본의 안전보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새로 설치한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의 심사를 거쳐 무기 수출을 인정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