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통진당 해산심판청구서, 면죄부청구서 될 우려 있다"

통진당 아닌 '이석기 RO'에 초점 맞춰 보완해야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청구서가 법리적 허점을 지니고 있다고 8일 지적했다.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는 지난달 5일 법무부에 의해 헌법재판소에 접수됐다.

하 의원은 "법무부가 제출한 통진당 해산심판청구서는 사실상 '해산청구서'가 아니라 '면죄부청구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많다"며 "통진당의 강령이나 목표를 위주로 해산심판을 할 경우 헌재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통진당 강령 대부분이 다의적 해석이 가능해, 북한과의 연계 부분도 반박 가능한 내용들 위주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통진당의 강령을 중심으로 문제를 삼을 경우,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표현이 비록 북한에서 기원했더라도 이미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어 논란을 피할 수 없고, 애초 창당에 참여한 '유시민 계열'과 정의당까지 위헌 시비대상으로 만들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하 의원은 통진당 자체가 아니라 '이석기 RO'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진당 자체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공개된 채 활동하는 통진당만 문제 삼아서는 핵심에 접근하기 어려우며, 핵심은 '이석기 RO'라는 점을 보다 분명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통진당이 아닌 '이석기 RO'의 목적과 활동이 위헌이라는 사실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이석기 RO와 통진당이 사실상 일심동체임을 규명하는 방향으로 통진당 해산심판청구서를 보완할 것을 법무부에 촉구했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