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군복 납품비리 업체와 또 계약, 왜 이러나?

"비리업체 대체할 보훈업체 없어 불가피하게 재계약"

방위사업청이 내년도 1천억원대의 군복 도입 사업을 벌이면서 비리 혐의로 입찰자격이 박탈된 군납업체들과 또 계약을 추진한 것으로 7일 드러났다.

방사청은 육군 운동복과 내복, 군용 점퍼 등 1천억원 규모의 군용품 납품계약을 10여개 업체와 체결했지만 이 가운데 680억원 어치의 군수품을 납품하게 된 7개 업체는 입찰자격이 박탈된 업체로 확인됐다.

이들 업체는 지난달 수년동안 군복의 원가를 속여 10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가 적발돼 내년 11월까지 1년동안 입찰자격이 박탈된 업체들이다.

하지만 방사청은 지난 5일 회의를 열어 이들 업체들과 재계약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통과 시켜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청이 이들 업체와 재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이들이 그동안 사실상 군복도입을 독점하다시피 해온 보훈업체들이기 때문이다.


관련규정에 따르면 군복 등 군납품의 상당수는 국가보훈처가 지정하는 보훈업체들과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돼 있다.

이 때문에 이번 경우처럼 군납비리가 적발된 업체라 하더라도 해당 물품을 생산할 수 있는 대체업체를 찾기 어렵다는게 방사청의 설명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내년도 군복 도입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국가보훈처가 지정한 이들 업체와 재계약을 하게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른 보훈단체가 군복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생산설비 등을 갖춰야 하는데 갑자기 군복 생산을 대체할 이런 업체들이 마땅히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장 내년도에 병사들이 입을 군복과 내의 등을 보급해줘야 하는데 다른 업체들이 생산설비를 갖추기를 기다릴 수도 없어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서 방사청은 오는 2015년까지 이들 업체와의 계약 물량을 40%까지 줄이고 납품업체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향후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군복 등과 관련된 군납비리가 하루이틀 사이에 발생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체업체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동안 대책 마련을 미뤄왔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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