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제재법에 美기업 '몸사리기'…사소한 일도 신고

4달러 어치 이익에 호텔숙박명세서·마트회원증 발급도 보고

미국 정부의 강도 높은 대(對) 이란 경제 제재가 계속되면서 미국 기업들이 혹시나 모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소한 거래도 신고하는 등 극도로 몸을 사리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2월 이후 이란과 사업상 관계를 맺었다고 기업들이 신고한 사례가 500건에 이른다며 최근 미국 기업들이 이란과 관련된 거래는 아무리 규모가 작아도 놓치지 않고 신고한다고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의 이란제재법은 이란의 경제활동에 타격을 가해 핵개발을 포기시키는 것이 목적으로, 재무부의 허가 없이 개인과 법인의 이란 거래를 금지한다.

게다가 지난해 미국 의회가 이란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미국 기업들은 사실상 이란과의 모든 접촉을 기록해 신고해야 하게 됐다.

미국 회원제 할인매장 업체인 코스트코는 올해 일본 자회사가 이란 대사관에 회원증 2개를 발급해줬고 영국 자회사가 이란 국영항공 이란에어에 회원증 1개를 내줬다고 신고했다.

시티은행은 바레인 지점이 이란인 2명이 공동 투자한 퓨처뱅크와 자동화기기(ATM) 관련 금융 거래를 해 수수료로 고작 4달러(약 4천200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신고했다.

하얏트 호텔은 올해 이란 국영석유회사(NIOC)의 대행기업에서 일하는 인물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5일간 숙박하고 400달러를 냈다고까지 밝혔다.

WP는 지난달 국제사회(P5+1)와 이란 간의 핵 협상이 타결되면서 미국 기업들이 이란 제재 완화의 희망을 품었지만 이란과의 거래를 신고해야하는 상황에는 변화가 없다고 전했다.

미국 로펌 셔먼앤드스털링 변호사인 필립 우로프스키는 "바보 같은 소리처럼 들리지만 정부가 최소허용 기준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들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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