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15년부터는 수직증축과 리모델링이 가시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은 법안 공포 후 4개월후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겠다고 정부가 발표한 지 8개월째다.
리모델링을 하는 아파트 단지는 수직으로 3개 층까지 증축, 가구수는 15% 늘리는 것이 가능해졌다.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는 현재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아파트단지가 35개, 2만2600여세대여서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이란 기대가 부동산업계에서 나온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시장 정상화 관련 법안 중 법안이 통과되기 시작한 것이 다행이다"며 "업계에서는 나머지 법안도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포구 래미안 공인중개사는 "국회가 정지돼 굉장히 늦었지만 그나마 법이 통과돼 다행"이라며 "증축시 조합원 부담금이 줄어드는 만큼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할 때 조합원 부담금은 30%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부담금은 낮아지면서 분양물량은 늘어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는 리모델링과 증축의 새로운 메리트가 생긴 셈이다.
서울 양천구 목동의 M공인중개사는 "목동에는 큰 수혜가 없지만 침체될대로 침체된 부동산시장에 새로운 모멘텀으로 작용하면서 다른 처리될 법안들과 함께 전체 부동산 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