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10시부터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제15차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증인으로 출석한 국정원 수사관 변모 씨에게 이 피고인의 모바일 기기 사이트 접속내역에 대한 신문을 진행했다.
변호인단은 이 피고인이 실제로 국가전복을 위한 정보 수집에 나선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스마트폰 검색 내역을 물었고 변 씨는 "이 피고인이 스마트폰 다음앱을 이용해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라는 키워드를 넣어 검색을 했다"고 진술했다.
변 씨는 그러면서 "이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MD 스마트 프로그램으로 이미징한 증거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21일까지 이 피고인 한국전력 등에 모두 19차례나 방문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그러나 "한국전력 등을 스마트폰 키워드로 입력해 검색하면 가장 먼저 실시간 증권정보가 나온다"며 "스마트폰을 이용해 검색한 사실만으로 정보 수집을 했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이냐"고 따졌다.
변 씨는 이에 대해 "한국전력이나 한국가스공사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면 주소나 기타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다"고 반박했으나 정보 수집 판단 근거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다른 수사관이 작성했다"며 즉답을 피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한국전력이라는 검색어를 치고 걸려 있는 링크로 이동한 것도 분석할 수있다"며 "어떤 사이트를 접속했는지 확인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검색해서 링크로 들어갔다면 분명히 근거가 남아 있을 것이라며 추후 확인해 (보강) 하겠다"며 변 씨에 대한 신문을 마무리했다.
이어 민간 포렌식 전문가 정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이 피고인 자택에서 압수한 디지털자료의 해시값 산출, 봉인 등은 모두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고 진술했다.
한편, 이 피고인 부인은 3,000만 원을 투자해 한전 주식 900주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