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법안소위는 이날 아파트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에는 층간소음 문제 해법과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책 등도 담겨 있다.
소위는 또 박근혜 대통령의 주거복지공약인 행복주택 사업 추진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정부의 보금자리주택과 현 정부의 행복주택 등의 명칭을 '공공주택'으로 통일하고 대상 부지를 철도·유수지에서 보금자리주택지구,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등 공공택지의 미매각용지, 유휴 국·공유지 등으로 확대했다.
소위는 아울러, 택지개발·산업단지·도시환경정비사업 등 대규모 계획입지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향후 1년간 한시 감면해주는 내용의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