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대한문 앞 집회 금지통고 처분 위법"

법원, "헌법에 보장된 평화적·비폭력적 집회마저 제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희생자 분향소가 설치된 덕수궁 대한문 앞 집회를 경찰이 금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부장판사)는 6일 권영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이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참가 예정인원이 30여명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집회로 인해 주변 교통소통이 심각하게 저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분향소를 두고 경찰과 쌍용차 범국민대책위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경찰 측 주장에 대해서도 "집회의 목적 역시 대한문 앞이 집회의 자유가 있는 공간임을 확인하고 알리려는 것이어서 쌍용차 해고자 문제와 무관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중구청이 대한문 앞 농성천막을 강제로 철거하고 화단을 설치해 집회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금지통고 처분은 위법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경찰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화단을 둘러싼 채 서 있어 헌법에 보장된 평화적·비폭력적 집회마저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구청은 지난 4월 쌍용차 범대위가 대한문 앞에 설치한 분향소를 철거하고 화단을 설치한 뒤, 인근에 경력을 배치해 진입을 막았다.

이에 권 변호사는 대한문 앞 집회의 자유를 확인하는 집회를 열겠다며 지난 7월 집회신고를 했지만 경찰이 시민 불편 등을 이유로 집회금지를 통고하자 소송을 냈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