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전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관련자 무더기 징역형

JS전선 고문 징역 12년…한수원, 한전기술 임직원도 중형 선고

신고리 1·2호기 등에 납품한 불량 제어케이블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JS전선 엄모(52) 고문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또 범행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시험업체 새한티이피와 검증기관인 한국전력기술, 발주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 관련자들에게도 무더기로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김문관 부장판사)는 6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신고리 1·2호기 등 원전 6기에 납품한 제어케이블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엄 고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리 국민 10명 중 1명이 방사선 비상계획 안에 거주하는 상황에서 이번 사태를 통해 국민들이 느끼는 원전 안전성에 관한 불신은 엄청날 것이다"며 "한수원이 입은 막대한 피해액이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유지되는 정부의 부담으로 귀착되는 만큼 이번 사건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엄 고문은 지난 2008년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2호기의 안전성 등급 제어용 케이블과 2010년 신고리 3·4호기의 제어케이블의 시험성적서를 각각 위조해 납품하고 182억 여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신고리 1·2호기 등에 납품된 제어케이블의 시험성적서 위조를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모(48) 한수원 부장과 김모(53) 전 한전기술 처장, 기모(48) JS전선 부장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신고리 1·2호기 제어케이블 납품사기에 가담하고 신고리 제1건설소 사택전기공사 등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5천여만 원을 받아챙긴 한수원 황모(46)차장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6백만 원이 선고됐다.

또 제어케이블의 냉각제 상실사고(LOCA)시험을 할 것 처럼 속여 검사비를 빼돌리고 허위 검증보고서를 한전기술에 제출하는가하면 검증기관인 한전기술 직원들에게 골프접대를 한 혐의로 새한티이피 오모(50)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에 가담한 새한티이피 이모(36) 차장과 한전기술 이모(57) 부장, 전모(60) 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월에서 3년을 선고하고 이 가운데 불구속 기소된 전 부장을 법정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JS전선 문모(35) 전 대리와 최모(33) 대리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밖에 새한티이피 오 대표로부터 2천 4백만 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전기술 김모(47)부장 등 간부 3명에게는 징역 6~8월에 징행유예 2년과 추징금 722~834만 원,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시험성적서 위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8년이 구형된 황모(61) 전 JS전선 대표에게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나 조직이 아무리 휼륭한 다중의 유·무형 시스템을 운영·구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운영하는 개인이나 집단이 이러한 시스템 운영에 대한 확고한 비전과 의지를 갖고 있지 못한 경우에는 그 절차가 어처구니 없이 무시될 수 있는 과정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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