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음모 15차 공판, 압수수색 절차 놓고 공방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지난 8월 28일 오전 압수수색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제15차 공판이 6일 오전 10시부터 수원지방법원에서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리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단이 증거 수집을 위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절차의 정당성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오전에는 국가정보원에서 디지털 포렌식 업무를 담당하는 수사관이 증인으로 참석했고 변호인단은 이들이 압수수색을 통해 얻은 문서와 영상파일 등을 복제한 방법과 경위 등에 대해 신문을 펼치고 있다.


오후에는 국정원이 압수한 자료 중 삭제된 데이터에 대한 복원을 요청한 A 정보기술 직원 등이 출석해 당시 상황을 증언할 예정이다.

앞선 제14차 공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단이 국정원 수사관들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에서 압수한 자료에 대한 증거 무결성을 두고 신문을 벌였다.

증인들은 압수한 증거물들은 모두 입회인들이 참여해 압수했고 봉인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증거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증거가 변조되거나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공세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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