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차남 재용씨, 60억 세금 탈루 혐의로 재판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혐의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49) 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재용 씨는 전 전 대통령의 처남인 이창석(62) 씨로부터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땅 28필지를 양도받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매매대금을 축소해 양도소득세를 60억400만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용 씨는 2006년 이 씨로부터 오산땅 매매와 관련된 권한 일체를 위임받은 뒤 2005년 7월 28일자 매매계약서에 진짜 매매대금 585억원 대신 가짜 매매대금 445억(토지대금 325억원, 임목비 1250억원)을 작성한 뒤, 서울 강남 세무서에는 토지를 325억원에 매도했다고 신고해 차액인 260억원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60억400만원을 포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6일 오산땅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60억원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 등으로 이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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