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 싸가지 없네" 병원서 여직원에게 욕하고 직원 폭행하고…

법원, 징역 6월의 실형 선고

대전지방법원 최누림 판사는 병원 여직원에게 욕설하며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모(31)씨에 대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4월 대전시 중구 한 종합병원 수납 창구에서 여직원에게 "XX, 싸가지 없네. 뭐 안 좋은 일 있나, XX 왜 이렇게 불친절해"라며 폭언을 퍼붓고 이를 제지하는 병원 보안팀 직원들에게도 발길질과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정씨는 진료 접수를 하던 중 여직원에게 보험회사에 전화해 달라고 부탁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정씨가 같은 전과가 있고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에 이루어졌다"며 "다수의 여성 근로자를 모욕했고, 이를 제지하는 보안요원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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